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G...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 ① A, B을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를 하였고, ②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A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0. 7. 체결된 주식 양도양수계약 및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③ 피고 D을 상대로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청구취지 제1항)를 하였고, ④ 피고 D, E, F, G, H, I(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B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5 내지 10 기재 각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각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청구취지 제2 내지 7항)를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A, B에 관한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②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들에 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A, B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 B, C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청구취지 제1항)를 하였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가 인용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 D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A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