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01. 14. 선고 2010누4414 판결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03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0797 (2008.01.21)
제목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5.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의 부과처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