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7서2783 (2008.12.11)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07,650,785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 다)는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2. 4. 1.경 2001 년 사업연도 법인세 2,040,467,2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1. 15.부터 2007.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1995.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둔 금액(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1년 사업연도 중 미회수한 금액에 마회수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수금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 3. 2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법인세 1,080,495,0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2007. 6. 26. '이 사건 미수금 및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 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는 위 심판 청구중인 2007. 7. 23.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707,650,785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08. 12. 11. 이 사건 미수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미수금과 관련하여 손금부인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372,844,289원(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금액 1,080,495,074원 중 이 사건 1차 감액경정처분금액 707,650,785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2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372,844,289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감액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 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호증의1 내지16,을제2,3호증
의각1 내지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가.피고의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1, 2차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 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 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 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부과처분취소소송 또 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 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2. 4. 1.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2,040,467,220 원)은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그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원고로서는 당초 신고 한 부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사유(즉, 이 사건 미수금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즉,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구 상채권에 관한 주장)를 주장한 결과 피고가 이를 모두 받아틀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의 세액을 한도로 이 사건 1, 2차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 각 처분에 의해 모두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이사건증액경정처분은더이상존재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증액경정처분의세액1,080,495,074원중707,650,785원이남았음을전제로그취소를구하는이사건소는그대상적격을결하여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