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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65830
직무발명보상금등청구
주문

1.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6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2.부터 2015. 9. 24...

이유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에 대한 소 취하 중 일부의 무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5. 4. 28. 이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전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2015. 4. 27.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함께 진술하였는바, 위 준비서면에는 “1. 소의 일부 취하”라는 제목 하에 “피고 한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이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3차 변론기일에 한 피고 한전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은 피고 한전에 대한 소 중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의 소만을 취하한다는 의사로써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전에 대한 소 중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 취하는 무효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원고의 2015. 8. 18.자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있다.

2. 전제사실

가. 원고는 1995. 4월경 피고 한전에 입사하여 B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년경 피고 한수원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 5월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 한전의 직원인 C, D, E, F과 피고 한수원의 직원인 원고, G은 피고 한전과 피고 한수원 사이에 체결된 정부기관연구과제협약에 따라 2005. 7월부터 2009. 6월까지 공동으로 ‘H’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다. 피고 한전, 한수원은 위 기술을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으로 I 특허를 출원하여 J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 한전, 한수원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각 1/2 지분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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