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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의 보수사업부장으로서 1997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주)I의 연구개발부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주)I의 연구개발부 산하 R&D팀의 이사이다.

피고인

D은 (주)I의 R&D팀의 대리이다.

피고인

E은 (주)I의 대리점 J V&A로, V는 Valve(밸브)를 의미하고, A는 Actuator(구동기)를 의미함 (이하 ‘J’라고 한다)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기초사실 한수원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법인인 한수원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명의로 (주)I과 ① 2004. 6. 1. 신월성 #1, 2 안전등급나비형밸브 외 330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 B03J233000호, 계약금액 : 4,753,956,300원, 2010. 1. 6.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4,759,626,300원으로 수정됨. , ② 2006. 3. 23. 안전성관련 모터구동밸브 외 69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 B04P206A00호, 계약금액 : 4,760,716,620원, 2010. 1. 14.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4,760,716,620원으로 수정됨. 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수원은 (주)I과 ③ 2008. 2. 1. 안전성관련 제어역지밸브 외 12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 T07P206C00호, 계약금액 : 1,732,500,000원 , ④ 2008. 10. 1. 신고리 3, 4 안전성관련 모터구동밸브 외 53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 T07P206A00호, 계약금액 : 7,293,000,000원 , ⑤ 2009. 9. 3.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나비형밸브 외 295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 T07J233005호, 계약금액 : 10,334,500,000원 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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