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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4. 20: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4만 5,000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24. 20: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원 또는 7만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같은 해 10. 24. 20: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F, G)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단속상황 등)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 B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10년 입건 무면허 운전 벌금 20만 원이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 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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