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고, 피고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4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 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계정관리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가금을 징수관리하는 내용으로 2018년도 및 2019년도 부가금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7헌가21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