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0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E와 자녀들인 망 F의 대습상속인, 원고들, 피고(이하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망인 사망시 잔액(원) 외환은행 G USD 20,002.80 〃 H 600,580 국민은행 I 965,282 〃 J 3,954,540 우리은행 K 33,901,223 피고가 망인 사망 후인 2014. 7. 7. 위 계좌에서 333,9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그 중 300,000,000원은 이 사건 V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예금채권으로 따로 산정하지 않고 33,900,000원만 예금채권으로 본다. 〃 L 900,000 〃 M 73,021 농협은행 N 608,197 골든브릿지 2,379 우리투자증권 O 106 〃 P 5,563 〃 Q 9,605 〃 R 167,629 합계 USD 20,002.80 및 41,188,125 2) 망인은 피고의 처 S와 사이에 S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T외 1필지 U아파트 413동 6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었는바, S에 대하여 2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2014. 6.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V 부동산’이라 한다)을 1,12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2014. 6. 3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825,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었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V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