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03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는 1992. 2. 26. E과 혼인하였다가 1994. 5. 6. 협의에 의하여 이혼한 뒤 2005. 4. 21. 피고와 혼인하였다. 원고는 F일자 망인과 E 사이에 태어난,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다. 2) 원고는 망인이 E과 이혼한 뒤 망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1998. 12.경부터 망인의 모친(원고의 조모)인 G의 고성군 H 주거지에서 G와 함께 생활하였다.
3) 망인은 2012. 8.경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나 2016. 9.경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2016. 11.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 명의 재산 1) 피고와 I는 2004. 2. 2. 창원시 성산구 J상가 K, L, M, N, O, P호 및 Q호(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J상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망인은 2004. 6. 10. I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2014. 8. 20. J상가를 매도하여 처분하였는데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1,230,993,760원이 남았다.
2) 망인은 1991. 3. 25. 창원시 성산구 R아파트 S호(이하 ‘R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가 2012. 6. 4.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R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13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1981. 5. 4.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으로 2010년 70,423,886원(세후 실수령액 기준, 이하 같다), 2011년 82,781,268원, 2012년 81,103,353원, 2013년 90,906,593원, 2014년 95,360,466원 등 합계 420,575,566원을 받았고, 2015. 1. 30. 퇴직금 332,937,123원, 명예퇴직금 및 정산금 159,201,343원을 각 받았다.
4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 U은행 V 계좌에 11,238,657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시가 11,604,762원 상당의 망인 명의 그렌저 승용차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