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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867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15.경 보험업을 하는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ING’라 한다)와 보험기간은 종신,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노블종신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제1주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제1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망인은 1996. 8. 14. 보험업을 하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은 2025. 8. 14.까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부부)’계약을 체결(이하 ‘제2주계약’이라 한다)하였다.

D은 1996. 5. 27. 피고 삼성생명과 보험기간은 2039. 5. 27.까지, 주피보험자는 D, 종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만기환급)’계약을 체결(이하 ‘제3주계약’이라 하고, 제1, 2, 3주계약 및 제1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인은 2008. 2. 17.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8. 2.경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ING는 2008. 3. 3.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109,866,14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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