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의 금전소비대차 1) D은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의 중개로 2010. 4. 22. 피고 B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는 2011. 9.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G는 2011. 9. 26.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과 피고 C의 매매계약 1) D과 피고 C는 2013. 6. 3. 피고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3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은 19억 8,000만원인데,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G 등을 비롯한 근저당권자들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6. 4.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