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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201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91,115원 및 그 중 257,879,585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3.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제1조 (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신용보증원금 금 이억오천오백만원정 신용보증기간 2014년 3월 26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채권자 기업은행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 (연대보증인) ① 피고 B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6. 2. 1.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이 2017. 3. 24.까지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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