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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52925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03,559원과 그중 243,603,129원에 대하여 2019. 4. 1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신용보증 1) 원고는 2013. 6. 1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원고가 F의 주채무(신용보증원금: 14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를 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F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 F,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2019. 4. 1. 이후의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8%이다.

제10조 (상환범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보증채무이행금액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2항 생략)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ㅇ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원고는 2013. 6.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신용보증서(대출예정금액: 18억 원, 보증기한: 2014. 6. 9.)를 교부하였으며, F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3. 6. 10.경 G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다. 4)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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