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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043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06,200원 및 그 중 203,355,898원에 대하여는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2015. 5.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E은 2017. 10. 18. 원고에게 피고 A가 2017. 9. 26.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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