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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73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705,037원 및 그 중 551,704,520원에 대하여 2016.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5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5. 8.부터 2016. 5. 6., 대출예정금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4. 2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을 2017. 5. 4.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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