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는 C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 또는 매수하여 이를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매시장 외에서 소매업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하였다.
F은 G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한 후 소외 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구매운영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2012. 10. 15.부터 피고에게 영업이사 대우로 고용되어 유통사업본부에서 전자거래를 전담하면서, 피고에게 F을 소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F에 대한 구매운영자금 대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구매운영자금을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2,022,554,675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0.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66, 400(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고소 등 피고는 원고가 F과의 거래에서 담보확보의무와 거래한도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파면하였다.
피고는 2015. 6. 25. 원고를 F의 공범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고, 2016. 7. 6.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