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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과 E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G조합에 판매하되 그 농산물을 재차 구입할 거래처를 피고인이 확보하고, 거래처가 확보될 경우 E에서 G조합으로부터 당초 농산물 가격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그 농산물을 다시 매입한 후 거래처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할 때 그 농산물을 G조합의 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거래처가 확보될 때까지 E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G조합에서 친환경농산물 거래시 필요한 친환경인증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의 농작물을 구입한 다음 고가의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G조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G조합의 H사업소에서 사업소장 I과 농산물 매입ㆍ매출업무 담당자인 J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 19,940kg 이 있는데 G농협에서 kg 당 11,000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산자증명서, 잔류농약검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리태는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kg 당 8,700원에 구입한 일반 서리태였을 뿐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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