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2723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하대금 정산 및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할 경우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위 농산물 대금을 대신 지급하되, 원고가 지불대행한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대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회사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 영인 F&G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자, 원고는 위 이용계약에 따라 2015. 1. 29. ㈜ 영인 F&G에 출하대금 2,720만 원을 지불대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지불대행대금 2,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