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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 각 코카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 (Cocaine) 을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오전 경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 불상( 일명 ‘D’) 의 남미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코카인 약 6,446.07그램이 은닉된 서류 보관용 파일 철 3개, 동화책 2권, 팩스 용지 뭉치 5개를 건네받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오후 경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을 출발하여 브라질 상 파울루 와 아랍에 미리트 아부 다비를 거쳐, 2016. 9. 3. 11:43 경 아랍에 미리트 아부 다비 공항에서 E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

1. F, 분석결과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발 감정)

1. 피의 자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

1.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13,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천 공항 입국심사 대를 통과 하기는 하였지만 입국장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 권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이하 ‘G ’라고 한다 )로부터 IMF의 국제 사기 피해자 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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