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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각 코카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 (Cocaine) 을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오전 경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 불상( 일명 ‘C’) 의 남미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코카인 약 4,478.05그램이 은닉된 서류 보관용 파일 철 3개, 동화책 2권, 팩스 용치 뭉치 4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보고타 공항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아비 앙카 항공 (AV) 249편의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같은 날 15:00 경 위 항공편을 이용하여 콜롬비아 보고타를 출발하여 브라질 상 파울루 와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2016. 10. 5. 16:43 경 에미 리트 항공 (EK) 322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적발사진, 세관 신고서, 이 온스 캔지, 여행 스케줄 표, 승객 예약자료 상세 조회, 서류 사본, 중량 측정사진, 영문 이메일 및 번역본, 감정 의뢰 회보

1.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5, 2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이라고 한다 )로부터 IMF의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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