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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531906
시간당공임등급 확인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차량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는 공임과 부품비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는 2018. 6.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표준공임)을 공표하였다.

다. 위 공표에 따른 시간당 공임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산등급과 1인당 공임원가 등급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새로이 정비수가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당 공임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2018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간당 공임 등급이 산정될 필요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8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시간당 공임 등급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시간당 공임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이유와 같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시간당 공임 등급과 그에 따른 시간당 공임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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