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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3 2015가합666
직무집행정지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주식회사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전히 자신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는 2012. 3. 30. 개최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15.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추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표이사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나 주주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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