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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다행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원심에서 7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5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시비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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