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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09 2012고단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7. 6.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2000. 6.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3. 5. 00:20에서 04:30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친구들과 함께 마셨던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04: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가요

방 카운터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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