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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3고단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1:3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202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당방위로서 팔을 꼬집었을 뿐,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와 2회 진술할 때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자신을 때려 순간적으로 기억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는 범행 당일 119에 의해 안중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새벽 5시경 그곳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같은 날 H병원 성형외과에서 안면부 CT촬영에 의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와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위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2013. 4. 29.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된 초기평가기록지에는 'human fist injury'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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