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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한 것이 발단이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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