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7432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서구 D 잡종지 112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5. 부산 서구 D 잡종지 1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약 49.5㎡,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측은 1950.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E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계속 변동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그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도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권리남용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