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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8. 6.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2회 음주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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