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6:5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신림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신림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