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7 2018가단1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9,783,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D이란 상호로 공조기기, 닥트호수, 설비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E란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물품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데, 366,310,509원(= 19,162,672원 + 347,147,83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물품대금 중 266,526,926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9,783,583원(= 366,310,509 - 266,526,9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9,783,5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5호증(인증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아들인 F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로서 원고와 F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