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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7 2017가단351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5. 11. 16.경까지 피고에게 공조기기, 설비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 16.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0년 물품대금 중 22,134,146원, 2011년 물품대금 중 6,644,525원, 2012년 물품대금 중 10,903,839원, 2013년 물품대금 중 1,045,100원, 2014년 물품대금 중 1,020,435원, 2015년 물품대금 중 14,825원 합계 41,762,870원(= 22,134,146원 + 6,644,525원 + 10,903,839원 +1,045,100원 + 1,020,435원 + 14,8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62,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미수금총액표이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기장부 등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를 산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다가 제6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갑 제9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기존 주장과 다른 액수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갑 제2호증의 1, 2)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2014년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래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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