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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9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임의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싸이트인 ‘E’에 접속하여 ‘F’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다운받은 후 위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실행 후,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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