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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각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 중 하나 인 통장을 모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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