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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1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아주캐피탈에 당신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6개월 후에는 위 대출 채무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캐피탈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각서, 금융거래확인서, 할부신청서,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사본, 원리금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①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을 구매하여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② 위 굴삭기를 구매할 당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던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굴삭기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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