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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0697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되거나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우측과 화장실 쪽 벽면에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공장에 먼지가 많이 있었고, 스위치가 전원 공급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F은 민법 제 758조 제 1 항 본문의 점유자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피고 G 주식회사는 그 보험 자로서, 예비적으로 피고 D는 민법 제 758조 제 1 항 단서 소유자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설사 전선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 진 조립식 건물로 전선이 벽면에 돌출되어 있어 직접점유 자인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으므로, 간접점유 자인 피고 D는 책임이 없다.

다.

피고 F, G 주식회사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벽면에 매립된 콘센트 연결 배선으로, 벽면 내부이고 건축설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피고 D에게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임차 인인 피고 F이 점유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원고들은 피고 F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점유자인 피고 F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3.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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