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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1:12 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신창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21:34 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인 경위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 이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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