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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3. 26. 04:45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 길 22 한일 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좌측에 식재된 피해자 한일 타운 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로수 2그루를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1,5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B),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

1. 피해 견적서

1. 사진( 현장 등),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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