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선고 2018도12339 판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사건
2018 도 12339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법무 법인 GH
담당 변호사 GI, GJ, GK, GL
원심판결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8. 7. 13. 선고 2018 도 141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판시 범죄 사실 ( 무죄 로 인정 된 일부 범죄 사실 제외 )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허위 진단서 작성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