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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21:1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외부인인 피해자 C(24세)이 빌라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빌라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할새끼가 차를 좆같이 댔네”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이게 눈깔을 뽑아 버릴 수도 없고”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열람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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