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C(42 세) 는 피고인 및 B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툰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2:20 경 전주시 덕진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빌라 앞에 차량을 주차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B이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왜 불법 주차를 하느냐.
다음에 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위 B에게 “ 견인해 가라 ”라고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을 옆에서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 다이어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