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다마스 밴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정차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