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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이 아들의 취직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산항운노조에 근무하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항운노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2011. 4. 11. 4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원, 같은 해

5. 2. 1,0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23: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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