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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2014고단109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의 고향 친구로서, 위 D으로부터 아들 E(피해자의 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 E을 삼성전자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직원채용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직원채용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을 취업시키려면 우선 삼성전자에 1,3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니 즉시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고단1103』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인사나 채용과는 전혀 무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에도, 2007. 2.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G공단에 있는 H 운영의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외사촌 오빠인 위 H에게 'J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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