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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6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5,826,5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852,983원 및 위 각...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양주시 G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처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2)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4. 10. 13. 21:20경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던 망 H가 사망하고,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애완견 사육시설이 전소되고, 사육시설 내의 애완견 80여 마리가 모두 죽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위 감식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일러와 연결되는 배선의 합선흔적 중 가장 부하 측에 해당하는 위치는 원고 A과 망인이 거주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의 순환펌프 코드이므로 합선 생성의 순서는 순환펌프, 보일러 전원케이블 순으로 생성되었을 것이고, 순환펌프의 합선 위치는 보일러 전면 바닥을 지나는 부위에 생성되어 있다.

순환펌프 코드의 합선 흔적은 꺾임이나 장력의 영향을 받을 만한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바닥에 늘어뜨린 상태로 배선되어 있어 평소 보일러실을 이용하면서 배선이 밟히거나 어떠한 외력에 의해 피복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재로 인해 배선의 피복이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합선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이 합선 흔적 이외 달리 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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