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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21 2015가합2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9,47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다.

망 D은 2014. 8. 2. E에게 문경시 F에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위 공사 중 보일러 설치 및 하수도 배관 설비 부분을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2. 26.경 이 사건 주택에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제조한 스텐레스 기름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망 D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나기 전인 2015.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망 D과 함께 거주하던 망 G는 2015. 1. 20. E에게 “보일러는 시끄럽게 돌아가다 멈춰 다시 키면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방이 대부분 거의 차갑네요 어제 이사와서 이틀째 춥게 자요. 내일은 특단의 조치 취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망 D과 망 G는 2015. 1. 21. 이 사건 주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들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62%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혈중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치사농도는 60~80%, 최소치사농도는 40%이다.

마.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 C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602호 업무상과실치사등 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주택에 배관공사를 한 자로서, 보일러 내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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