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B(여, 가명, 26세, 국적 태국)를 인삼밭 인부로 고용하여 인삼밭 경작일을 시키던 중 2020. 3. 15. 07:00경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쭈뼛거리며 집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일로 와 봐”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태국어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