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전주시에 있는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D, E이 탑승하여 군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차례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긁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상황을 봐서 나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젊은 애인, 젊은 애인..”, 다른 승객은 김제에 살고 피해자만 군산에 사는 것을 알고 난 뒤 “김제부터 떨어뜨려 버려야겠다”, “김제부터 가라고 해, 둘이 재미있게 가게”, “나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 “난 내일 아침에 가도 돼”, "그럼 오늘 오빠랑 시간 같이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