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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2. 21. 오후시간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진 지갑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0. 11. 12:43경 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7,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2. 중순 오후시간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쇼파 위에 놓여있던 옷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2. 8. 중순 오후시간경 남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탁자위에 놓여있던 지갑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2. 하순 오전시간경 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 위에 놓여있던 지갑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 L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피해자 D, H), 사건현장사진(피해자 J,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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