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나2010266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별지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원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A 주식회사”로, ② 각 “원고 A”를 “제1심 공동원고 A“로, ③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각 ”원고 한국자산신탁“을 각 ”원고“로, ④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재결은 이전재결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들에게 있고,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이전재결이 발령될 때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의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45조 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