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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2847
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서는 2017. 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2017. 6.까지 변제를 약속하면서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의 차용금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18년까지 원금만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5. 18. 원고에게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가 2014. 5. 27. 원고로부터 차용했던 6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인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본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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